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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름으로 증여받은것 유류분청구 가능여부

1.부모님이 증여를 동생말고 동생부인으로 한부분 유류분으로 청구가능한가요?

2.저도모르게 동생으로 증여했다가 또 몰래 동생부인 이름으로 변경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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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신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동생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청구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증여분에 대해서도 수증자에 관계 없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 또한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2. 동생에게 증여했으므로 유류분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