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동네생활 후기에 솔직 이용후기로 평점을 낮게줘도 고소 사유가되나요?
2년전에 집앞 애견미용실에 반려견 목욕만 맡겼고
통상적인 애견목욕은 발톱과 항문 발바닥 털만 정리하는게 기본 문화로 알고있습니다 (강아지 미용맡긴지 6년차)
새로운 반려견미용실이 생겨서 2년전 목욕만 맡겨봤고
견주인 저에게 별도의 말없이 눈근처를 밀어놨으며
클리퍼에 닿아서 코위쪽에 클리퍼자국과 함께 상처가 있었어요
3일뒤에 알게되서 바로 가게와 연락을해서 병원을 갔고
병원비와 미용비를 환불받았고 저에게 따로 사과는 없으셨고
그냥 말없이 병원을 나와 헤어졌습니다
2년이 지나고 당근어플에 동네후기에 해당 미용실이 뜨길래
그때의 불쾌감에 제가 이용했던 솔직한 후기를 작성했는데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글이 달렸고 제가 추가 입력을 했더니
저에게 고소했으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거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따로 게시물을 올린것도 아니고 동네생활에 뜬 가게에
후기를 남길수있는 칸에 2년전 이용한 경험과 사실을 적어놓은것이 고소되어 연락이 오더라도 제가 잘못한것이 있나요?
제가 어떤 대처를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