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동네생활 후기에 솔직 이용후기로 평점을 낮게줘도 고소 사유가되나요?

2년전에 집앞 애견미용실에 반려견 목욕만 맡겼고

통상적인 애견목욕은 발톱과 항문 발바닥 털만 정리하는게 기본 문화로 알고있습니다 (강아지 미용맡긴지 6년차)

새로운 반려견미용실이 생겨서 2년전 목욕만 맡겨봤고

견주인 저에게 별도의 말없이 눈근처를 밀어놨으며

클리퍼에 닿아서 코위쪽에 클리퍼자국과 함께 상처가 있었어요

3일뒤에 알게되서 바로 가게와 연락을해서 병원을 갔고

병원비와 미용비를 환불받았고 저에게 따로 사과는 없으셨고

그냥 말없이 병원을 나와 헤어졌습니다

2년이 지나고 당근어플에 동네후기에 해당 미용실이 뜨길래

그때의 불쾌감에 제가 이용했던 솔직한 후기를 작성했는데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글이 달렸고 제가 추가 입력을 했더니

저에게 고소했으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거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따로 게시물을 올린것도 아니고 동네생활에 뜬 가게에

후기를 남길수있는 칸에 2년전 이용한 경험과 사실을 적어놓은것이 고소되어 연락이 오더라도 제가 잘못한것이 있나요?

제가 어떤 대처를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실제 경험한 내용을 기재하신 경우에는 다소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네생활 이용후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셨군요. 실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쓰셨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취지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으나,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부풀리거나 오로지 비방할 목적이 드러나면 문제될 수 있으니, 진료기록·환불 내역 등 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진술거부권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