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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가 임대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2017년 5월에 가게 오픈했는데요.작년에 계약을 할때 월세 10%를 올려 드렸는데 이번 계약할때도 10%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합니까?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6개월 ~1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가임대차계약갱신시 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증액은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월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을 인상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같다면 실제 월세 인상은 5%을 넘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계산기등이 있으니 이를 통해 정확한 인상률을 확인해시고 5%을 초과한다면 인상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을 통해서

      "환산보증금" 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안에 드는 상가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의 상한폭이 5%로 제한됩니다.


      만약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통상 보증금과 월차임 증액 청구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보호법은 지역과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은 5년의 계약갱신청구권, 그 이후는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월차임 증액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혹은 1년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인상시 5%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임대인,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

      월세가 부담되시면 임대인께 사정얘기하시고 월세를 내려달라고 얘기할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잘 협의하셔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의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협의로 매년 5프로 내외로 결정되게 됩니다.

      작년에 올린 10%로도 연 인상가능한 수준을 넘은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에는 작년에 올린 10%로로 갈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시 5%이상 인상할수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계약하는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기때문에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