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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애최초 특별분양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요즘 청약에 관심있는데 사회초년생입니다.

서울 아파트청약은 청약금액 대출로도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1. 그런데 부모님께 자금을 받는대신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해도 가능한가요??

  2. 부모님과 공동명의가 가능하면 차용증은 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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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런데 부모님께 자금을 받는대신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 부모님과 공동명의가 가능하면 차용증은 안써도 되나요?? ==> 가격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별 지분만큼 부담되는 금액이 초과된 경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동명의 , 단독명의는 제한이 있는게 아니므로 어떠한 방법을 하던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시 두분다 생애최초가 아닐 경우 취득세 한도까지 감면은 제한이 되거나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라면 주택가격에서 지분 만큼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을 2인 공동명의로 하시면 각각 2.5억씩의 자금을 조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의 경우 부모님이 주택가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면 부모님 지분외 자금은 현금증여로써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분보다 초과되는 구입자금을 부모님이 부담하신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년 이자부담등도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무상금전소비대차 한도내 금액이라면 무이자 차용가능.)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받고 나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한다는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대출금과 부모님의 증여로 인해서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사회초년생으로 자금계획이 충분치 않다면 증여에 대한부분이 소명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본인의 청약저축으로 분양신청을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요건을 갖춰야 하고 세대원까지 무주택자여야 신청가능합니다

    한번이라도 집이 있었거나 분양권이 있어도 신청할수 없습니다

    이런요건들이 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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