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받고 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에게 받을수는 없는지요?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혼시 서류상 아이한명당 50, 두명이라 1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을 가진 상대방에게는 강제징수?가 안된다던데..전남편은 보험설계사를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혹, 방법이 있어 가정법원에 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을 가진 상대방의 급여에 관한 압류가 어려울 뿐, 이행강제신청 등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