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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 귤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혼시 서류상 아이한명당 50, 두명이라 1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을 가진 상대방에게는 강제징수?가 안된다던데..전남편은 보험설계사를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혹, 방법이 있어 가정법원에 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을 가진 상대방의 급여에 관한 압류가 어려울 뿐, 이행강제신청 등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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