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회사 요청으로 근무시간·급여 50% 감소 후 자발적 퇴사 시 수급 가능 여부ㅛ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2025년 10월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입사 당시에는 1일 8시간 근무 조건이었으나, 약 2개월 전 회사 측 요청으로 1일 4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도 기존 대비 약 50% 감소하였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당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급여 감소에 따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기준급여) 감액 관련 동의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한 상황이었음에도 제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현재까지 약 2개월간 근무한 상태이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감액 동의서를 작성한 점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와 같이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감소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2025년 10월 입사자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수급을 위해서는 입사 당시의 근로계약서, 변경 후의 급여명세서(2개월분 이상), 회사의 단축 요청 사실을 입증할 문자나 이메일 등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국민연금 감액 동의서 작성 사실이 있으나, 이것이 근로자의 진정한 자발적 합의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요청에 의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수급 자격 인정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회사에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이직'임을 명확히 밝히고,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3.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회사에서 근로시간 변경 + 그에 따른 임금 변경에 질문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위 가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 근로시간 감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사실로 이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금 및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감액 동의서는 4대보험 과다 징수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상 협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