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회사 요청으로 근무시간·급여 50% 감소 후 자발적 퇴사 시 수급 가능 여부ㅛ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2025년 10월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입사 당시에는 1일 8시간 근무 조건이었으나, 약 2개월 전 회사 측 요청으로 1일 4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도 기존 대비 약 50% 감소하였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당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급여 감소에 따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기준급여) 감액 관련 동의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한 상황이었음에도 제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현재까지 약 2개월간 근무한 상태이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감액 동의서를 작성한 점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