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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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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장이 사업자가 다른 모텔 3개를 운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모텔 3개 근로자를 모두 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사장이 사업자가 다른 모텔 3개를 운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모텔 3개 근로자를 모두 합해야 하나요?

모텔 3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3개 상호로 해당 근로자들을 별도 관리합니다. (세금신고 등)

한명의 사장이 모텔 3개를 운영하므로 사장이 모텔 3개의 직원을 뽑고 회계, 재정 등을 담당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 모텔 3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요,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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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독립성이 없으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노무인사회계가 독립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5인 이상 사업장 요건 판단 시에도 각 사업자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인사·노무·회계 등 실질적인 경영이 통합되어 있고, 근로자 간의 인사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통합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형식은 다르나 실질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노동청에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세무·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며, 근로자 간 인사교류가 없다면 각각의 모텔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인사ㆍ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