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샤시교체 계약불이행으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최근 샤시 교체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하자가 있어서 하자 요청을 했고 유리사양서 또는 제작 시방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유리는 kcc glass로 e-max club입니다.

보강대. 아르곤가스 . 더블로이 관련한 어떠한 서류라도 달라했지만 주지 않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cc glass에서 판유리를 받아서 가공한다면 시험성적서 또는 시방서등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체는 자체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을 합니다.

관련된 어떤 서류라도 일단 보내달라 하였지만 받지 못 했습니다.

집에 유리 각인에는 더블로이 표시가 없습니다.

아르곤가스는 있어요. 실제 잘 설치가 되어있는지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안 줄 경우 이를 계약 불이행이나 허위 시공으로 볼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유리의 사양을 제가 입증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입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서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위반이나 허위시공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된다면 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된 제품의 사양 등을 감정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한 절차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감정신청까지도 필요한 경우이기에 쉽게 소송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해당 사양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했음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나, 시공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옮겨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데 비용도 소요되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