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샤시교체 계약불이행으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최근 샤시 교체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하자가 있어서 하자 요청을 했고 유리사양서 또는 제작 시방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유리는 kcc glass로 e-max club입니다.
보강대. 아르곤가스 . 더블로이 관련한 어떠한 서류라도 달라했지만 주지 않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cc glass에서 판유리를 받아서 가공한다면 시험성적서 또는 시방서등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체는 자체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을 합니다.
관련된 어떤 서류라도 일단 보내달라 하였지만 받지 못 했습니다.
집에 유리 각인에는 더블로이 표시가 없습니다.
아르곤가스는 있어요. 실제 잘 설치가 되어있는지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안 줄 경우 이를 계약 불이행이나 허위 시공으로 볼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유리의 사양을 제가 입증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입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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