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한 이후 얼마만에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망자가 남긴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한지 얼마 간의
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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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뒤 말일까지,
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사망일부터 9개월 뒤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금액에 따라 2개월 분납,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속하는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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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일반적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사망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