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견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상해피해자입니다.
가해자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판사님이 불허한다고 통보받아서 볼수가 없습니다.
1 피해자는 가해자변호사의견서를 열람못하나요?
2 판사님이 불허한다는데 어떤경우에 불허가하나요?
3 이럴경우에는 피해자인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못합니다.
2.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대리하여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호인의견서를 볼 실익이 없습니다.
3. 열람신청을 불허했다고 하여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