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없는 무상거주자는 낙찰자가 명도소송이 아닌 명도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강제집행 기일도 빨라지는 건가요?

명도소송과 명도신청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 두가지를 나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상거주자는 명도소송보다 명도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 강제집행하기까지 기일도 더 단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둔 제도가 명도신청입니다. 따라서 소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그만큼 무권한자에 대한 강제퇴거 등 강제집행 역시 빨라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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