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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명도 소송 진행 절차 중 명도단행 가처분이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명도 소송이라면 명도단행 가처분이 허용되기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관계에서의 분쟁상황에서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본안소송을 통해 권리관계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명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가처분 형태로는 진행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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