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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가끔조심스러운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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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건 불송치 결정 후 검찰 단계

7월 말쯤에 미용실에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후 당근에 리뷰를 올렸는데 9월 쯤에 미용실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았고 경찰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저의 워딩이 쎘다는 걸 인정하고 고소인에게 사과까지 마쳤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불송치 결과를 받았었는데 불과 한달 뒤에 사건이 검찰에 조사하고 있다고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면 검찰에 안넘긴다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절차상 넘기는건지 고소인이 이의신청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록검토를 위하여 검찰에 기록이 송부되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검찰에 송부되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기록이 송치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여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경찰로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