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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사슴162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는데 근로자 DC계좌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될지, 아니면 급여도 퇴직연금도 아닌 별도의 퇴직금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반영되면 4대보험 퇴직정산시 반영할 보수에서 미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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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dc계좌에 지급을 하나 별도 계좌로 이체 하나 전혀 관계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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