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
한 기업이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는 걸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기업이 상호출자를 못 하기 때문이라는데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네, 대한민국에는 대기업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상호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상호출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서 그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0.>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