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동의없이이혼가능할까요 긍금합니다

2021. 03. 10. 17:19

남편이집을나간지2년이넘었네요

연락도안돼구요 이런경우 단독으로이혼소송가능한지요

아니면 정식으로변호사 선임해야지만가능할까요

이혼사유는셀수없이많지만 조용히끝내고잎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출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소송중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남편의 현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2021. 03.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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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서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어려우며, 민법 제840조 상의 이혼 사유 등에 해당한다면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3.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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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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