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건물 (1층) 쥐로 인한 수도배관 파손 및 수리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계약시 쥐구멍 및 쥐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25년 2-3월경 쥐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
이후 3월경 수도배관을 갉아먹어 파손 1차 수리.
이후 4월경 수도배관 1차 파손 주변을 또 갉아먹어 2차 파손 및 수리
이후 5월경 수도배관 3차 파손 및 수리
이후 6월경 수도배관 4차 파손상태 - 이후 상가 내부 구석구석 살펴보았음. 임의로 막아놓은 쥐구멍을 두군데 정도 찾을 수 있었음. 한곳은 나무판자와 못으로 박아놓았고, 한곳은 임의로 바닥타일 하나로 막아 놓았던게 보임.
금일 건물주인과 협의를 보려 통화함.
건물주인측 입장은. 이전에는 쥐가 출몰하지 않았다. 지금 임차인(나)이 들어오고 나서 음식을 팔다보니 쥐가 들어왔다.
이후 상가 내부에 쥐구멍을 막아놓은 흔적을 발견하였다. 라고 말을하니 "그렇다" , "본인이 막았다." 라며 쥐가 이전 임차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쥐가 발견 되었던 적이 있음을 뜻함.
후에 배관 파손 수리 계속 사비로 하고있었는데 쥐를 잡아도 잡아도 끝이없다.
건물 외벽 수리를 해주던가 상가 내부로 통하는 쥐구멍을 좀 제대로 막아달라. 라고 말을 했으나, 그건 본인 책임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 이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림. 이후 연락두절.
건물주 대변인 아들과도 통화가 되지않음.
[바로 이전 임차인과도 통화를 해보았으나, 해당 임차인이 장사중일때 쥐구멍을 막은 적은 없다고 함.]
이런경우엔 비용을 저희가 부담 하는게 맞나요 ?
+추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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