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비범한박새62
비범한박새62

땅이든 아파트든 명의가 최우선인가요

예를들면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5억 전부 남편돈으로 샀어요 근데 사정상 명의를 남편이 아닌 아내로 했다면 돈을 누가 냈든지 상관없이 아내가 소유주가 되는건가요 아내가 마음대로 팔아서 본인 재산으로 가지고 남편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는 10년간 6억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억을 아내에게 증여로 주고 아내 명의로 아파트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그 아파트는 아내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만일에 이혼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시에는 좀 더 재산 기여도등에 따라 좀 더 복잡하게 다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가 최우선이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로 돈을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 명의 = 원칙적으로 소유자 이지만, 남편이 전액 부담했고 아내 명의로 단순히 등기만 해둔 경우,

    남편이 ‘자기 재산을 준 게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입증하면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는 아내몫이 됩니다

    남편이 실질적 소유·아내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명의신탁) 남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 기준으로 대부분 남편 몫이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명의자가 최우선입니다.

    즉 5억 원 모두 남편 돈으로 구매했어도 등기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아내가 소유주이며, 아내가 마음대로 처분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남편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를들면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5억 전부 남편돈으로 샀어요 근데 사정상 명의를 남편이 아닌 아내로 했다면 돈을 누가 냈든지 상관없이 아내가 소유주가 되는건가요 아내가 마음대로 팔아서 본인 재산으로 가지고 남편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 네 매수자 명의를 질문자님 이름으로 하였다면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에는 최대 6억원까지(10년간) 증여 가능한 만큼 세무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마음대로 해당 주택을 매도할 수 있고 이때 재산 분배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원칙상 아파트의 명의자인 아내분이 임의대로 처분할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자금을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현금증여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부부의 경우 6억까지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여세 부담은 없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원칙상 법에서 문제는 되지 않으나, 물권변동 자체는 무료가 아니기에 명의자인 아내분이 주택을 임의대로 매도하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남편분이 문제를 제기해도 해당 주택소유권은 제3자에게 그대로 귀속되게 됩니다. 단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아내분과 남편분간 법적소송을 틍해 그 자금의 분배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실제 남편돈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지만 아내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아내가 소유자가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공동재산이므로 만일 아내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매도를 하려한다면 남편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남편의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나 명의신탁 해지청구(명의만 아내 명의로 된 경우) 또는 재산분할 청구(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등은 등기된 사람이 법적으로 소유주입니다. 즉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아내가 소유자이고 아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돈을 누가 냈든 등기상 명의자가 법적 권리자가 됩니다. 남편이 5억을 냈지만 명의가 아내라면 남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증여 여부 다툼을 통해 아내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는 단순히 돈을 냈을 뿐 아내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 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남편이 증거(계좌 이체, 계약서, 영수증 등)을 가지고 있으면 법원이 아내에게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명의자 아내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남편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반환청구를 하려면 소송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 승소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등기상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