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2021. 05. 26. 21:58

 

A회사에서 20 11 02 21 05 17 근무하고 B 회사에서 21 05 17 05 31 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 대상자 인가요? 8시간씩 일했고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180일이 되는지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05 16일날 고용보험 만료하고 5월 17일부터 한달짜리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콜 업무 비중이 높지 않다고 하였는데, 막상 들어가보니 콜업무가 대부분인 업무입니다. 전 이명과 난청이 있어서 전화 업무가 적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끊어가서 (예전에 검사해둔 청각 검사나 이명 검사지 등)타협을 보고 싶습니다다. 타협은 다음과 같은데 계약이 만료하는 한달 동안 콜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시키던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그 자리에서 해고처리와 퇴직증명서를 해주던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저의 계획에 대한 조언을 바란다.

(2)작년에 C직장을 1년간 다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한달간 D에 취업을 하고 퇴사하여 나머지 미지급분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후, 일일알바인 쿠팡같은 물류센터로 계약만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 11 02~ 21 05 31 기간을 비자발적인 퇴사로 끝마친다면 180일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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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5. 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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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기간은 모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5일 근무를 하셨다면 정확히 7개월정도 근무를 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5. 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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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5.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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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부터 새로 고용보험기간이 카운트됩니다.

          그 날부터 아래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의 사유로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5. 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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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2)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후에 실업급여일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3)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4) 2020. 11. 02.~ 2021. 05. 31. 기간을 비자발적인 퇴사로 끝마친 경우 180일 충족 여부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세어봐야 합니다.

             

            2021. 05. 2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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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05 16일날 고용보험 만료하고 5월 17일부터 한달짜리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콜 업무 비중이 높지 않다고 하였는데, 막상 들어가보니 콜업무가 대부분인 업무입니다. 전 이명과 난청이 있어서 전화 업무가 적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끊어가서 (예전에 검사해둔 청각 검사나 이명 검사지 등)타협을 보고 싶습니다다. 타협은 다음과 같은데 계약이 만료하는 한달 동안 콜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시키던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그 자리에서 해고처리와 퇴직증명서를 해주던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저의 계획에 대한 조언을 바란다.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시켜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작년에 C직장을 1년간 다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한달간 D에 취업을 하고 퇴사하여 나머지 미지급분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D 직장은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합니다.

              (3) 만약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후, 일일알바인 쿠팡같은 물류센터로 계약만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 3달 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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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5.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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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 처리되지 않는 한 수급사유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11월2일부터~5월 31일까지는 주5일 근무자라면 주6일 산입되며 180일 충족되어야 하는 바, 월26일이 나온다면 180일 충족하나, 월26일 미만이면 180일 미달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받은 경우 구직급여수급을 위해 인정된 기간은 산입불가합니다.

                  (3) 자발적 퇴사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가간 180일 중 90은 일용직으로 일해야하며,

                  1개월이상의 상용직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수급가능합니다.

                  2021. 05. 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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