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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풍뎅이197
머쓱한풍뎅이19720.09.15

교통사고 배상금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고 가해자와 배상금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해자가 배상금의 일부만 일단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 한 지 기한이 넘었는데도 소식이 없네요.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전액의 배상금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배상금을 말씀하시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 부분인지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 부분인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민사 부분이라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은 합의서 내용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약정된 합의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합의금을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합의내용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합의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대방에대해서 약정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서를 증거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급명령 등과 같은 간이한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