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경력단절여성 질문드립니다 가족돌봄 범위가궁금합니다

여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2조에 할머니돌봄으로 경력단절이포함이되나요????

인사팀이 육아출산결혼만된다해서 일단 할머니가족증명증빙서류 내라했는데 어떤게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따르므로 조모(할머니)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구성원의 돌봄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구성원인 사실과 실제로 돌봄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구성원이 있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