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단절여성 공기업 우대사항중 범위가궁금합니다

공기업 우대사항에서 가족돌봄 사항에 가족의범위가 궁금합니다 할머니까지 포함이될까요???

아니면 부모님까지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휴가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채용 시 우대사항으로 적용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언급되는 '가족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머니(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할머니를 돌보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할머니와 본인의 관계(직계혈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2. ​배우자

    3. ​자녀

    ​4.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5. ​손자녀

    ​따라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경우라면, 법적으로 규정된 '가족돌봄'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