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채용 시 우대사항으로 적용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언급되는 '가족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머니(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할머니를 돌보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할머니와 본인의 관계(직계혈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2. 배우자
3. 자녀
4.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5. 손자녀
따라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경우라면, 법적으로 규정된 '가족돌봄'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