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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대벌래110
상해로 합의금받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그 내용을 공증을 받았는데 공증받은거 취소하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합의금 일부 받은게 있는데 이 합의금을 돌려주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공증을 받은 이상 임의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취소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돌려주는 문제는 공증취소가 가능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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