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서를 썼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상해죄 피해자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고소전이었고 고소장 접수도 안했습니다
공증받은거 지금와서 무효처리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과 합의하에 작성한 공증은 유효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무효화시킬수는 없고,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공증을 받았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작성된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시려면, 민법상 사기강박을 당했다던가의 사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경우로는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주장해볼만한 사정으론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