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유류분 2차조정하고 강제 조정에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양쪽모두 판결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일주일이 지나서 판결문을 열어보고 이의가 없으면 여기서 판결은 끝나는 거겠지요.이의제기하면 판사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2주전에는 판결문을 열어봐야 하겠지요.저희는 상대방한테돈을 줘야해서요.판결나고 언제까지 돈을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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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유류분 2차조정하고 강제 조정에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양쪽모두 판결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일주일이 지나서 판결문을 열어보고 이의가 없으면 여기서 판결은 끝나는 거겠지요.이의제기하면 판사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2주전에는 판결문을 열어봐야 하겠지요.저희는 상대방한테돈을 줘야해서요.판결나고 언제까지 돈을 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