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상냥한수달267

상냥한수달267

유류분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유류분 2차조정하고 강제 조정에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양쪽모두 판결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일주일이 지나서 판결문을 열어보고 이의가 없으면 여기서 판결은 끝나는 거겠지요.이의제기하면 판사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2주전에는 판결문을 열어봐야 하겠지요.저희는 상대방한테돈을 줘야해서요.판결나고 언제까지 돈을 줘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조정 결정의 내용대로입니다. 만약 별다른 기재가 없이 돈을 주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은 언제까지 돈을 주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 이후 2주간 쌍방이 모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맞으며,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한 경우 송달 여부에 관계 없이 7일째의 0시에 송달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