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일하는 곳에서의 4대보험 그외에도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곳에서 4대보험 다 들고 일하고있는데
추가 아르바이트로 주 11시간씩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원래 일하는곳에서는 피하는거 좋다고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부업인 사업장에서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 근로 시간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일반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주 11시간 근무라면 월 근로시간이 약 44~48시간 정도이므로, 기본적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 11시간 근로라면 산재보험 외에 다른 4대 보험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유는 많은 기업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둡니다. 이는 업무 집중도 저하와 회사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원 소속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원 소속회사에서 양해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인사담당자가 가입사실을 알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의 직장에서 근무
한다면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알바에서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참고로 산재보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회사에서 100% 부담합니다.)
3. 피하는게 좋다고 한 이유는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하는 말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