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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멋돼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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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정리원(잡부) 법장공휴일 휴무문제

안녕하세요,공사현장에 아웃소싱?업체소속 정리원으로 근무중인데요, 일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를 하는데요, 법정공휴일에는 격번(한번은근무후 다음 공휴일은근무)으로 쉬고요, 그러면 근무한 공휴일에 대체해서 다날(평일) 휴무를 합니다.그런데 이번 3월1일(공휴일)이 삼일절인데 근무하는 토요일여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관리자는 3월3일이 대체휴일 있어서 이날휴무하면 된다 회사(시공사 포x코)에서는 3월1일근무 해서 3월3일 휴무이니 평소처럼 근무를 하면된다고 해서 저는 아니다. 3월3일도 대체공휴일(빨간날)이니 휴무를 해도 평소처럼 다른날(평일) 휴무한다고 하니 시공사 관리자는 안된다는 반복 얘기만 해서 이렇게 아하에 문의 드려봅니다. 참고 사항 입니다.

같은 시공사 다른 현장근무시는 이런 일(공휴일)이 없었습니다. 이현장만 그런것 같아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 한테 물어 보았어 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