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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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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은 주차타워가 아닌 공터도 포함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주차타워가 아닌 공터도 부설주차장에 포함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특정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 공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은 주차타워, 지하주차장, 또는 노상 주차장 등을 포함합니다.

    공터의 경우,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과 관련이 있다면 부설 주차장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즉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에 부대하여 주차 기능을 제고하는 공간이라면 공터도 부설주차장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해당지역의 건축관련 법규나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부속적으로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한것을 말하므로 공터,주차타워 구분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터를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 부설 주차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