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준비 봉사하면 나중에 혜택 있나요?
저희 동네 재건축 준비 한다고 하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더라구요. 저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봉사 하고 나면, 나중에 혜택이 있나여?
가령, 재건축이 실제로 되서 조합이 설립되고 하면 우대 받고 하는게 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봉사를 하다 진행을 하게 되면 조합사무실에서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경우도있고 또 정보를 많이 얻는경우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혜택이 있을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재건축 준비를 하는 인원들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구성되기
때문에 조합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인원들이 조합설립후 조합에 주요직책등을 맡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 조합자격이 없는 봉사자라면 일정수준의 급여등이 제공될수는 있습니다. 보통 별다른 혜택은 없지만 조합임원의 경우 동호수 배정시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혜택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을 포함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입니다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높다면 약간의 협찬을 받는 정도 입니다
추후 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장이나 임원이 되었을 경우 유급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준비 과정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지만, 봉사활동 자체가 조합원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베란다 확장 등의 옵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동과 호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재건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주민봉사단의 명분으로 일부 금전적 지원이 나오긴 합니다.
그 외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이사 등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부분 재건축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LH가 주관하여 문재인정부시 주민봉사단을 조직하여 주민동의서를 받는등의 업무를 수행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및 인건비 동을법령규정 없이 집행되어 종국에는조합원에게 상계한다 하여 국회에서도 문제를 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LH에서는 주민봉사단의 조직을 옹호하며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봉사단에서 업무를 도와준다고 하여 특혜요소는 없는것으로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