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비품을 절도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고소한다는데 처벌이 어느정도로 내려질까요?

물티실 2팩과 탕비실 간식 대여섯 봉지씩 5번 정도에 나눠서 집으로 가져갔는데 안 좋게 퇴사한 회사에서 이에 대해 고소 한다고 합니다. 만약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이 어느정도로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 HR백종원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사 용품을 집에 가져가는 건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비품이나 용품은 회사 내에서 사용해야됩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거나 그게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조치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마 작으면 시말서정도로 끝날거구요. 너무 심각하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바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구요

  • 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 비품도 절도니 절도죄가 생길듯합니다.초범이면 벌금에 집행유예나올듯합니다.회사에 사죄하고 합의하셔야 될듯합니다.

  • 우선 회사측에 변상하고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변호사 통해서 상담받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 정확합니다..

  • 확실한건 알 수 없지만 고소가 들어오시면 여러 법적으로 알아보시고 변호사를 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햐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게 좋을것 같아요

  • 회사 비품을 허락 없이 반복적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수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가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이나 기소 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안되거나 반복성이 문제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변제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