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제가 비품을 절도한 걸 현 직장에 말하겠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 물티슈와 탕비실 간식을 집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을 위해 구비해둔 것이니 집으로 가져가는게 양심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범죄일거라고는 생각치 못 했습니다. snl이나 릴스에서 비품을 쟁이는 행위가 가볍게 비춰져서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 이에 대해 고소를 예고하며 이 사실을 현 직장에도 고발할거라고 했습니다. 현 직장뿐 아니라 앞으로 다닐 직장에도 따라다니면서 제 잘못을 말하고 일을 못 다니게 할거라고 합니다.

회사 비품을 가져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정도인가요? 제 급여로 저희 가족을 거희 혼자 부양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전 직장 사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짤리게 되면 단순히 돈이 쪼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라 생존에 직결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현 직장은 다이소인데 입사한지 얼마 안 되서 이 사실이 점장님 귀에 들어가면 짤리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마지막달 임금이 밀려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일 때문에 제게 악감정을 가지고 보복하려는거 같아요. 직장에서 짤리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심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사용자가 '현 직장뿐 아니라 앞으로 다닐 직장에도 따라다니면서 제 잘못을 말하고 일을 못 다니게 할거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품 무단 반출의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전 직장이 그 사실을 빌미로 현 직장에 반복적으로 알림으로써 불이익을 준다면 이 자체로 협박,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인한 이의 제기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대한 문제의 그대로 법적 처분에 대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 직장에 알리는 것은 별도로 민 /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다면 기소유예 될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크게 걱정할만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사장의 행위는 명예훼손 내지 협박죄에 해당하여 더 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장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어 법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절도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전직장에서 절도를 한 것은 현 직장에서의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