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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73
한가한테리어27323.04.12

구속적부심 이의신청 및 변호사 선임 절차

안녕하세요.

어떠한 내용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11일 오전에 구속영장 발부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있는데 연락이없어

오늘 아침에 면회갔더니

어제 저녁에 구속적부심사 넣었고 기각되어 구속유지중이더라구요.

도주우려 없고 주거지분명하고 증거인멸 할 것도 없고

왜 구속유지중인지 억울하다며

다음주까지 구속 송치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1.구속적부심 결과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시간 이내에 가능한가요?

2.변호사 선임은 몇시간 이내에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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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1. 구속적부심결과에 대하여는 불복이 어렵습니다.

    2.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이상 구속문제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것이라면 시간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