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시간제 및 자녀수당 질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재직중인데

회사에 육아시간제 및 자녀수당 제도가있습니다.

이혼예정이고 친권,양육권 다 줄 생각입니다.

1. 육아시간제 제도를 계속 사용할수있을까요?

2. 자녀수당도 계속 받을수 있을까요?

사내 규정과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대상이다.

가진으로 나와있어서요.

자녀수당은

부양하는 자녀로서~ 이렇게나오는데 양육비 월100지급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상실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 이용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