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으로 조정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합의사항(변제약속)을 한번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손해배상금(절도) 조정 판결시 피고의 사정으로 피해금을 많이 양보하여 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피해금액만 조정한채 약속이행을 한번도 하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시 피해금액만 줄여준 결과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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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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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으로 약정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조정합의서의 위반에 따라 재고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판결문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