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컨설팅업을 창업할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중 절세하려면

경영컨설팅업을 창업하려합니다. 기존엔 업체로부터 3.3%소득세 제하고 받앗으나 점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져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합니다.

연매출예상은 3억전후이며 순이익은 2억이하로 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할지 궁금합니다.(2인동업입니다)

매입자료는 거의 없으며 비용으로는 유류비, 식대등이 있으며 가끔 인건비로 일용직으로 지급될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동업자가 법인을 만들면 제가 받을때는 역시 3.3%를 제하고 받아야 해서

별 차이가 없을것 같기도 하고 .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경우 법인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법인 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불가능하여 더 번거롭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