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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카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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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것이 제사업에 더 적합할까요?

의료인허가 컨설팅 회사를 차리려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끊어줘야하는데 시작할때는 대표자1인에 프리랜서용역1명이다가 한 6개월뒤에는 직원1명을 두는 조직으로 될것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첫해에는 매출을 8000만원정도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기장을 맡기면 어디까지 세무사가 도움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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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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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의료인허가 등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처리가 조금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사업자를 선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ㅇ비니다.

    1) 개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4회 애야 하며, 개인 대표자가

    월급을 가져가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나, 자금

    자체는 개인 소유임으로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2) 법인 사업자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주주인 경우

    배당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자금은 법인 소유임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시에는

    반드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지출증빙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 추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똔느 법인사업자로 운영시 장부 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체적

    으로 기장을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이후에 직원과 매출규모가 더 늘면 법인전호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매월 기장을 맡길 경우, 매월 급여신고 / 부가세 신고 / 일반적인 세무상담을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