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25.01.01.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4.12.31. 현재의 종가의
평균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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