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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개미핥기7
10월 12일 입사일. 세후 260만원.
10월치 11월에 첫월급 받을텐데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중간입사하면 첫 월급의 사대보험은 되게 조금 나가는걸로 알고있어요..
아닌가요..아무튼 급여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965,720원/31일*20일-(고용보험료 17,160원+근로소득세 17,180원+지방소득세 1,710원)=1,877,3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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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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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세후 실수령액 임금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요율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음)
자세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급 자체를 실수령액으로 계산을 하였고 10월 12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600,000 x 20 / 31로 산정하여 1,677,4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후 260만원이라면 일할계산에 의하여 260만원x20/31에 해당하는 임금을 실제 수령액으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달에는 고용보험료만 발생할 것이나, NET제의 경우 그와 무관하게 실수령액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