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집주인이3월까지 살라드니 계속살라고하면 계약서다시안써도되나요?

집주인이 집빼서나가라드니 3월까지요

근데전화와서 계속살라고하면 예전계약서데로

연자어이데는지요?아니면다시써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고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금액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의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다시 안쓰고 사셔도 됩니다

      2년연장으로 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시면 다시 작성하셔야하구요 기존 그대로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할 에정 등이라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는경우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실 필요없이 구두상의 협의만으로 연장하셔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