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서 말하는 묵시적 기망행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묵시적 기망행위 같은 경우에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묵시적 기망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기망행위란 어떠한 행동이나 상황을 통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무전취식이나 무전 숙박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는 수표를 제공하는 부분 역시 그 상대방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묵시적인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