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기망행위란 어떠한 행동이나 상황을 통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무전취식이나 무전 숙박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는 수표를 제공하는 부분 역시 그 상대방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묵시적인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