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입출금내역 10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한데
만약 13년 전에 샀던 부동산이나 차량 때문에 셈 조사 나오게 되면 그때도 소명못하면 증여세 납부하나요? 이미 자료를 받을 수 없어러 소명을 못하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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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검토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 출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증여받은 재산가액,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금액, 주택임대보증금 승계액 등을 쥐득자금 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 일정요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조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13년 전의 내역을 조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