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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까마귀171
건강한까마귀17121.08.13
월세미납 강제퇴거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가게를 세주고 계시는데 로타리를 짓는다고 군에서 보상금 문의가왔고 저희는 턱없이 낮은 땅값책정(시가 평당1000인데.. 5~600만원정도로책정)과 전부 사가는게아니라 44평중 33평만 매입으로 자투리땅은 쓸모없이 만드는 제안을 해서 반대중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고 휴대폰가게를 하는 사람이 가게는 점거해두고 장사는 하지않고 근처 다른 가게에세 휴대폰가게를 운영하면서 우리가게 보증금 1000만원에 작년12월부터 8개월째 월70만원씩의 월세도 내지않고 보상금나오면 거기서 제하겠다고 버티고있는중입니다.

저희는 가게 건물 매각 생각조차하지 않고 있으며 부모님의 수입이 이 가게세밖에없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월세를 받을 수있는 방법은?

2. 월세를 끝까지 내지않고 강제퇴거시킬 방법은?

참고로 저흰 로타리로 인한 보상금을 높혀준다고 돈을 더 준다고해도 팔 생각없고..자식들은 부모님께 도움이 못되는 상황에서 가게세가 수입의 전부인 부모님이 가게세라도 받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시길바랍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가임차인이 3기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상가임대차의 경우

    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2020.9. 29.부터 6개월 동안의 차임연체는

    계약해지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있으니 그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이상이 연체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도 몇개월 이상 절차가 소요되는데

    이미 연체된 차임이 보증금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으므로

    서둘러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