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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0.11.12

재건축관련 질문드립니다. 점포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의 한 점포에서 10여년간 점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연립이 붙어있는 구조인데..

이번에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조합측에 문의해보았으나 집주인과 해결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집주인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나가라고만 합니다. 원래는 허가가 집으로 나서 장사를 하면안되었지만, 집주인이

상가로 사용한다고 임대를 주겠다고 하였고, 나라에 세금은 상가에 대한 세금을 지불했다고 하네요.

저희 계약기간은 이번달까지 입니다. 월세는 밀린적이 없이 계속 냈구요.

아버지는 철물점을 운영해 오시면서 10여년간 단골손님을 많이 확보해 놓으셨고, 집주인말대로 터무니 없는 보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점포안의 물건들이며, 이런것들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처분해야하며, 이사비용도 들것이며 여러가지고 엵혀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나가라고 하며, 법원을 통해 등기 우편을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문서도 오늘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법적으로 뭐가 날라오더라도 무시하고 집주인이 적당한 보상안을 내놓을때 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조취를 해야하는지? 이대로 가만이 있을경우 보상도 못받고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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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법원에서 문서가 오는 것을 무시하시면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