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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고픈개미핥기80

배고픈개미핥기80

노동자입장에서 계약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웹 사이트 개발 계약을 3월 중순 쯤 했는데

웹 사이트의 개발완성도는 50%정도 달성했고,

1년간 유지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선입금된 돈을 다시 반납하고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지금까진 선금받게 받은게 없습니다.)

문제될게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 철회는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계약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