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자입장에서 계약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웹 사이트 개발 계약을 3월 중순 쯤 했는데
웹 사이트의 개발완성도는 50%정도 달성했고,
1년간 유지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선입금된 돈을 다시 반납하고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지금까진 선금받게 받은게 없습니다.)
문제될게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 철회는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계약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