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이런경우 해당 되나요?
제가 오늘 롤을 하던 중에 우리팀 말투를 보고 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며 남자냐고 묻고 게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팀분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 그 이후에 채팅을 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게이"라고 묻는 것만으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