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계산 좀 해주세요!!!!!!

7월 15일 부터 31일까지 평일 5일 일해서 총 13일

일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이고요 7시간 일합니다 30분 쉬지만 유급입니다. 하루 빨간 날이 있어서 1.5배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2주치 밖에 못받아요. 세금은 3.3프로 때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계산했을때는 1082769 가 나왔는데. 943070이 나와서 이걸 물어봐야될지 말지 고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한 귀하의 세후 예상액은 약 1082770원이며 실제 수령액인 943070원은 주휴수당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상세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여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 조건을 바탕으로 산정한 세전 총급여는 1,119,720원입니다(기본 근로 939,120원 + 휴일 가산 36,120원 + 주휴수당 144,480원). 여기서 3.3%의 세금(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082,770원이 도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생각하시는 기준대로 계산된 급여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근거를 우선 회사에 물어 차이분이 어디서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한 뒤에 추가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시고 이를 기초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