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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생각하는벚꽃
7월 15일 부터 31일까지 평일 5일 일해서 총 13일
일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이고요. 하루 빨간 날이 있어서 1.5배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2주치 밖에 못받아요. 세금은 3.3프로 때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계산했을때는 1082769 가 나왔는데. 943070이 나와서 이걸 물어봐야될지 말지 고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계산식에서 정한 대로 계산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이분이 무엇인지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우선 급여명세서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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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시고 이를 기초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기의
금액이 맞는지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2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일 13일 + 1일 휴일가산 + 2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 수가 없으나 1일 8시간 근로라고 할 경우 유급시간은 총 132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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