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시 세금를 미리 많이 납 부 하면요?
화사에서 급여시 원천징수할때 ,
책정된 세금 보다 미리 월별로 조금 더 납부 하다면
연말정산때 환급금을 조금더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예상되는 경우 회사 경리침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기준세액의 ± 20% 범위내애서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좀더
징수하여 세액을 미리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해 1월 또는 2월 중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적게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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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시 차후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더 많이 받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돌려받을 금액을 굳이 미리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개념 자체가 일년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공제 등을 하여 정산을 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높여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월별로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면 더 많은 환급액 나오거나 혹은 더 적은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삼모사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것이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이 많을수록 환급이 많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적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려면 책정된 세금보다 임의로 더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셔서 120%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더 하게되면 매월 세후급여는 낮지만 기납부세액이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더 크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크거나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많을 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삼모사입니다.
굳이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세금을 미리 먼저 납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늘린다면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보다는 늦게 납부하는 것이 이자율 등을 고려한다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