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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예리한망둥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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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시 세금를 미리 많이 납 부 하면요?

화사에서 급여시 원천징수할때 ,

책정된 세금 보다 미리 월별로 조금 더 납부 하다면

연말정산때 환급금을 조금더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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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예상되는 경우 회사 경리침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기준세액의 ± 20% 범위내애서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좀더

      징수하여 세액을 미리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해 1월 또는 2월 중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적게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시 차후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더 많이 받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돌려받을 금액을 굳이 미리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개념 자체가 일년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공제 등을 하여 정산을 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높여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월별로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면 더 많은 환급액 나오거나 혹은 더 적은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삼모사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것이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이 많을수록 환급이 많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적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려면 책정된 세금보다 임의로 더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셔서 120%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더 하게되면 매월 세후급여는 낮지만 기납부세액이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더 크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크거나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많을 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삼모사입니다.

      굳이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세금을 미리 먼저 납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늘린다면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보다는 늦게 납부하는 것이 이자율 등을 고려한다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