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보통은존경스러운기획자
보통은존경스러운기획자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못하긴 했는데 패드립을 심하게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는 1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욕하길래 고소 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대화 내용은 ‘패드립’ 형태의 모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으로, 게임 내 채팅이라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은 가능함”이라는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통매음죄가 병합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대화 상대가 특정 개인임이 명확하고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게임 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음란한 언어를 전송할 때 성립하는데, 본 발언은 ‘성적 행위’를 언급하며 모친을 비하하는 내용이므로 이 요건에 일부 부합합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게임 내 채팅 로그, 스크린샷, 사용자 닉네임, 플랫폼 계정 정보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 후 로그 보존 요청을 병행하고, 수사기관에는 모욕죄와 통매음죄를 병합해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모욕죄로 우선 입건 후, 성적 표현의 정도에 따라 통매음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모욕성 발언이 반복되거나 다른 이용자들이 함께 비난한 경우에는 사이버폭력 및 명예훼손 요소도 검토됩니다. 피해 감정을 자극하는 대응 메시지를 자제하고, 모든 채팅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사와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발신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여 위 목적 결여로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모욕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