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금액,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가족에게 부동산 1.2억을 동생과 공동명의로 증여받았는데,
올해 5월에 1.8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5월에 2.1억에 제 명의로 다른 집을 매수 했는데요,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도 계약일은 5월 1일
매수 계약일은 5월 15일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2년 04월에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라고 합니다.
양도 관련 필요경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이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1~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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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양도세는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했으므로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취득세는 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